[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53]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사실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종각
도봉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사실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양피를 매수하였고 다만 위 양피를 소외회사가 위장사업자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이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산정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