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578;공1987.6.15.(802),911]
가. 행정처분의 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것을 비업무용 토지로 오인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 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까닭에 행정처분 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속에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가 여부만 심리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과세관청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합자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
여수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경유하여야 할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까닭에 행정처분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속에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가 여부만 심리판단하면 족하고 더 나아가 그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가 여부까지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과세관청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당원 1985.3.26 선고 84누44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원고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