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9.10.24 2019노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이 태권도를 배우던 만 8세의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간식을 주면서 화장실로 꾀어낸 후 입을 맞추거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위력이 크지 않고,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가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자 범행을 그만둔 사정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