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5. 18. 2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3층 매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한 목적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시선을 가리고 B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펜치 등 공구 5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5.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훔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