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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25 2014고정240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현재(2014. 7. 3.)까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계화조류지 약 15,989㎡를 점용한 후 그곳에 민물고기 양식시설을 설치하고 참붕어 등 민물고기를 양식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