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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42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4.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머시닝센터 1세트 시가 6,500만 원 상당을, 2011. 6. 23.경 평면연삭기 1세트 시가 6,750만 원 상당을 각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7. 중순경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기계류를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회사에게 7,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