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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5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동원개발은 124,132,888원,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33-8에 위치한 동원로얄듀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동원개발은 신촌두산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동으로 분양한 공동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동원개발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내용 (1) 피고 동원개발은 2008. 10. 10.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보증채권자를 창원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보험)기간 보증금액 (보험가입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1 0001901 2008. 10. 17. - 2009. 10. 16. 222,721,380원 1년 2 0001902 2008. 10. 17. - 2010. 10. 16. 222,721,380원 2년 3 0001903 2008. 10. 17. - 2011. 10. 16. 334,082,070원 3년 4 0001904 2008. 10. 17. - 2013. 10. 16. 167,041,035원 5년 5 0001905 2008. 10. 17. - 2018. 10. 16. 167,041,035원 10년 (2) 피고 동원개발이 2008. 10. 23. 창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권리는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후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승강기 유리 파손 및 누수 등의 하자와 전유부분인 각 세대별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입주 초기부터 피고 동원개발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2) 피고 동원개발은 2009. 12. 7.경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