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2 2013가합445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3.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8. 10. 24.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이하 ‘성주등기소’라고만 한다) 2008. 10. 24. 접수 제17977호로 2008. 10.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와 피고 B의 통정허위표시인 매매예약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2012. 9. 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5579호로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12. 28. 피고 C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 당시 피고 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판결 직전인 2012. 11. 15. 원고의 대표이사가 E로 변경되었다

(다만 임원변경등기는 2012. 11. 20. 마쳐졌다). 그런데도 위 판결정본이 2013. 1. 14.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이던 피고 B에게 송달되자 피고 B는 새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E에게 알리지도 않고 항소도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3. 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C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성주등기소 2013. 2. 8. 접수 제2094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2013. 2. 8.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2. 18. 서울고등법원 2013나16901호로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인 매매예약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2013. 9. 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79344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