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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029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은 원고 A에게 4,000만 원, 원고 B에게 1,100만 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만 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 D, E은 그 자녀들이다.

또한, 피고 F은 원고 A의 사촌오빠이고, 피고 G은 피고 F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F은 2016. 2. 18.경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즉, 피고 F은 2015. 12. 16. 02:30경 청주시 자동차전용 3순환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인 원고 A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오른손으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아들을 안은 채 “니네 엄마 가슴은 컸는데 너는 그 정도까지 큰 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내가 너네 엄마와 그런 걸 하고 지냈다. 너네 엄마 밑이 예뻤는데 너도 엄마 닮아서 예쁜지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며 왼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음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 F은 2015. 12. 16. 03:10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세운 뒤 위 범행에 대해 피고 F에게 항의하려고 하자 운전석 쪽으로 넘어 가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한쪽 팔로 누르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누른 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6. 7. 22. 위 나항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F에게 징역 7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는 형을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6고합22), 이에 피고 F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017. 2. 2. 피고 F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노109}. 이에 피고 F이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4. 7. 피고 F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7도2840)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