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자로부터 “법인사업자를 내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해주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1. 초 및 2019. 11. 15.경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73개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하고, 이와 연결된 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동부산터미널에서 인천터미널로 배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정서 법인대표자 인적사항 1부, 가입상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제공된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기가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화기 수량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