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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0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03: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소란을 부렸는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위(46세)가 음식 값 지불을 권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경사(4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현장출동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하악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 경부 좌상 및 표피손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F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각 상해죄는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F 및 G에 대하여는 각각 상해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