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 23:1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 덕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220에 있는 구 암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