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합5192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31. 피고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의 처 피고 B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 지원특약, 상해입원비 및 질병입원비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2010.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원고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18,634,54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계약일자 보험계약의 내용 월 보험료 (원) 보험금 (원) 비고 1 2005. 5. 6. 흥국화재 무배당 건강생활의료보험 25,000 실효 - 계약자 피고 B 2 2005. 6. 9. 라이나생명 무배당스페셜케어건강보험 7,610 해약 - 계약자 피고 B - 해약 3 2005. 12. 7. 동부화재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컨버젼스보험 163,670 (71,003) 16,877,669 - 계약자 C - 총 16,577,765원의 보험료 납입 4 2006. 3. 21. 동부화재 51,000 실효 5 2009. 7. 31. 이 사건 보험계약 65,720 18,634,549 - 계약자 피고 A 총 5,484,300원의 보험료 납입 6 2011. 10. 31. 라이나생명 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 34,000 - - 계약자 피고 A - 치아보험 7 2012. 2. 28. 교보생명 무배당교보하나로유니버셜종신보험 138,830 24,950,000 - 계약자 D 8 2012. 5. 10. 흥국생명 무배당 프리미엄으뜸상해보험 18,600 9,101,518 - 계약자 피고 A 9 2012. 5. 10. 흥국생명 무배당 흥국우리가족사랑보험 17,300 10 2012. 7. 19. 신한생명 무배당신한休 라이프상해보험 30,000 5,160,000 - 계약자 피고 A 11 2012. 8. 1. 미래에셋생명 행복한보장보험 무배당 28,500 4,260,000 - 계약자 피고 A 12 2014. 8. 29. 흥국화재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운전자보험 27,532 520,000 - 계약자 E 13 2015. 2. 27. 동부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