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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13115 판결

[보험금][공2001.7.15.(134),1503]

판시사항

단기수출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출계약이 형식상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을 회사는 갑 회사가 중국 내에서 직접 경영한 회사로서 갑, 을 양 회사의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이거나 본사와 지사의 관계에 있고,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수출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위 수출계약에는 당초부터 수출계약 상대방이 대금지급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단기수출보험계약의 약관상 적용대상거래에서 제외되어 있는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서 또는 별도의 이면계약 등에 의하여 수출계약 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현우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먼저 전제사실로서, 주식회사 젠 어소시에이트 코리아(Zen Associates Korea Lt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1997. 6. 20. 중국의 링하이 슈즈사(Linghai Shoes Co. Ltd., 이하 '링하이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발제조용 원자재를 무신용장의 인수인도 조건부 환어음거래방식(D/A)에 의하여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같은 해 6월 24일 피고와 사이에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하여 인수한도 미화 10만 $, 보험금 수취인(보험금청구권 등의 양수인)을 원고 은행 범일동 지점으로 한 단기수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수출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같은 해 6월 30일 위 물품을 선적하여 수출하자 원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위 수출에 따른 환어음을 매입한 사실, 그러나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결제일인 같은 해 9월 29일이 경과하고도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같은 해 10월 22일경 피고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가 링하이사에 물품을 수출하고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수취인 또는 보험금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약정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이 사건 수출계약에 앞서 1994. 11. 17.경 위 링하이사의 대표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링하이사로부터 신발제조용 공장 건물과 기계설비를 임차기간 1994. 12. 1.부터 1999. 11. 30.까지, 임료는 첫해에는 월 4만 $, 그 다음해부터는 월 6만 $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대외적인 금융거래와 회계처리는 링하이사의 명의로 하되 링하이사는 위 공장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소외 회사가 물품 및 자금조달 등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그 무렵부터 위 공장을 임차 경영해 온 사실, 소외 회사는 1997. 3. 2.경 다시 링하이사와 사이에 위 공장 건물과 일체의 생산설비 등을 중국인민폐 2,500만 원에 매수하고 공장부지는 1997. 1. 1.부터 50년간 사용권을 부여받는 내용의 새로운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때부터 위 공장을 독자적으로 경영해 온 사실 및 이 사건 수출계약에 있어서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의 이면에 인수인으로 배서한 후 위 물품을 직접 인도받아 링하이사가 이탈리아로 수출하는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수출계약은 형식상 소외 회사가 링하이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링하이사는 소외 회사가 중국 내에서 직접 경영한 회사로서 양 회사의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이거나, 본사와 지사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양 회사의 밀접한 관계에다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수출품을 직접 수령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수출계약에는 당초부터 수출계약 상대방이 대금지급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적용대상거래에서 제외되어 있는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서 또는 별도의 이면계약 등에 의하여 수출계약 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보험약관 제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거나, 설사 이 사건 수출계약이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위 수출거래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는 약관상 면책 대상으로 규정된 '본지사거래에서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험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 여기서 '신용위험'이라 함은 '수출계약 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을 의미한다. 약관 제4조 제2호 (나)목 참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출계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보험약관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 또한 소외 회사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보험금을 수취 내지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피고에게 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위 보험약관규정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보험약관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계약의 거래형태 등 거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는 등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그리고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인수에 앞서 수입자의 신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수입자의 신용을 제대로 조사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환어음을 매입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도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이 사건 수출계약이 위 보험약관 소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거래'에 해당하여 보험계약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을 제1호증에 붙은 약관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금지급책임의 면제 또는 경감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약관 제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거래에 대하여는 어떤 경우에도 보험관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은 단기수출보험계약의 경우 원고는 제3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는 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489 판결 참조) 그 계약 당사자는 피고와 수출자인 소외 회사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설사 피고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험계약 적용배제의 효과는 마찬가지로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관존중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약관에 있어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관한 판례 등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보험약관규정에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위 약관규정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과 관련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