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미간행]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공1990, 1151)
진주가나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이인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거나 소외인의 이 사건 대출에 관한 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의 무권대리행위 추인 주장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2. 23. 원고 조합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관련계좌로 3,9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2007. 3. 15. 소외인의 사고수습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소외인에게 교부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합의금 4억 4,000만 원 중 일부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와 같이 합의금 중 상당액인 60,000,000원을 소외인을 위하여 마련해주는 등으로 관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해주는 등의 행위는 소외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산 조작에 의하여 인출된 돈에 대한 채무를 피고의 대출로 승인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책임지려는 의사라기보다는 조카사위인 소외인의 원고 조합에 대한 전체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경감하게 하려는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토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2007. 2. 23. 원고 조합에 작성·교부하였다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에는 원고 조합이 2005. 12. 27. 피고에게 2천만 원을 변제기는 2007. 12. 27., 이율은 연 7%로 대출한다는 내용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작성 당시 문서의 내용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도 피고가 그 내용과 같은 대출을 받은 바가 없는데도 조카사위인 소외인의 부탁에 응하여 이를 작성·교부한 것이고, 같은 날 390만 원을 원고 조합에 입금하였다는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의해 피고는 위 대출에 관한 소외인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 기재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토록 하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추인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