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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1. 13. 선고 2010두21594 판결

(심리불속행)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684 (2010.09.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554 (2009.03.31)

제목

(심리불속행)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심 요지) 직계존속에게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