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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1033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12. 03:00 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1번 부스에서, 쇼 파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 옆에 앉은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강제 추행하는 것을 피해자 F( 여, 27세) 이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른 후 머리로 위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고 위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피해자 E 사진, 피해자 F 사진

1. CCTV 영상 녹화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를 강제 추행하거나,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 바(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 인의 추행행위 및 폭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은 당시 범행을 목격한 G의 진술의 주요 내용 및 CCTV 영상 녹화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와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E, F 및 목격자 G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E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