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872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돈에 대한 같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돈에 대한 같은 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