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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5500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A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25271 구상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로서, 위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50911호로 채무자 A의 제3채무자 피고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3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다.

채무자 A이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및 퇴직금 채권.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7.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채무자 A의 월 급여가 250만 원 이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 원고에게 2015. 7.부터 2017. 4.분까지 22개월간 월급여 중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2,200,000원(= 월 250만 원 -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압류금지금액 월 1,500,000원을 제외한 1,000,000원 × 22개월)을 추심금 일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채무자 A이 2015. 7. 31. 이후에는 급여가 삭감되어 월 118만 원의 급여를 받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A이 2013. 7. 28. 이전까지 월 250만 원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급여대장 내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급여관련제반 서류에 A의 월 급여액이 13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A이 B 및 C 명의 은행계좌에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