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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1누413 판결

[부당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733),1195]

판시사항

원자재구입업체가 일정기간내에 내국신용장 개설조건으로 상당금액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예치시킨 경우 이를 물품대금의 일부라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 제철회사가 국내영세업체들에게 수출용 원자재인 연강선재를 판매함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기준가격의 15내지 20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예치시키게 한 경우에 위 계약보증금을 물품대금의 일부라 본다면 위 영세업체 중에는 소정기한내에 L/C를 개설하고 수출을 이행하여 계약보증금을 찾아간 업체도 있고 끝까지 L/C를 개설치 못한 업체도 있었으므로 똑같은 계약보증금이 전자의 경우에는 물품대금의 일부가 아닌 위약금의 성격을 띠게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물품대금의 일부가 되어 매수자인 위 영세업체들의 그 후 영업형편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위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일 뿐 물품대금의 일부라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인천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피고, 피상고인

동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강편을 수입하여 수출용 원자재인 연강선재를 제조수출하는 업체인데 1978년에 연강선재의 국내수요가 늘고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정부는 이를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하였고 연강선재의 원자재인 강편의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수입한 강편으로 연강선재를 제조하는 경우 생산원가가 정부의 고시기준가격을 상회하였으므로 그 기준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었으며 연강선재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가격에는 기준가격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준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수입시 예치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국내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연강선재를 판매함에 있어 관세환급권은 원고 회사에 유보하고 일정한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매도확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준가격의 15내지 20퍼센트에 상당한 금액(관세환급금 상당액)을 계약보증금명목으로 원고에게 예치시켰다가 약정한 기일내에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보관중인 계약보증금을 원고 임의로 처리하기로 약정하고 신용장 개설없이 그 약정기일이 지나가면 위 계약보증금을 원고의 잡수입으로 계상하여 국내 61개 제조업체로부터 1978년 하반기 동안 위와 같이 원고가 잡수입으로 임의 처리한 계약보증금 총액이 금 382,411,624원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문제의 61개 업체들중 제조업체들의 대부분이 영세업체들이고 많은 경우는 수출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몰취당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매수한 후 국내 건축경기에 맞추어 내수용으로 전용하였을 뿐아니라 수출실적이 전혀 없거나 수출할 가능성 마저도 없었고 자체내에서 위약금에 대하여 이익잉여금감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계약보증금은 그 명목이 계약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지라도 이상의 대부분 수출을 기대할 수 없는 영세제조업자들을 상대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조건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몰취되어 수입계상되고 요행이 수출이 이행되면 관세환급금을 수령하는 이상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당해 계약보증금액도 실질적으로는 물품대금의 일부라고 볼 것이어서 위 계약보증금은 부당이득세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고시가격을 초과한 거래액으로서 원고의 부당이득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도 위 문제의 61개 업체들이 영세업체들이고 수출실적이 전혀 없거나 수출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거래한 업체중 실지수출을 이행한 업체는 위 계약보증금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처럼 위 계약보증금을 물품대금의 일부라고 본다면 똑같은 계약보증금이 연강선재를 매수하여 간 업체들이 수출을 못하면 물품대금의 일부가 되고 수출을 하여 그 계약보증금을 찾아가면 물품대금의 일부가 아닌 위약금의 성격을 띠게 되어 매수자의 그후 영업형편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반 및 계약보증금과 부당이득세법상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