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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가단105385

지분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