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3. 3. 12. 접수 제1935호로 2013. 3.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딸인 피고가 2013. 1.경 원고를 찾아와 농사를 지으며 정부보조금을 받으려면 토지가 필요하므로 1필지의 토지만 피고 명의로 이전해 주면 3년 뒤 다시 원고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토지만 형식적으로 증여로 이전하기 위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증여한 적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내막을 알지 못하고 글도 읽지 못하는 원고로 하여금 증여계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원고의 착오에 기인하여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5823 판결 등)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