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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98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8. 12. 24.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450,000,000원 상당의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만약 피고인이 그 보증서로 은행대출을 받은 후 변제하지 못할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발생할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 소유의 시가 112,500,000원 상당의 프레스(PRESS GSP2-300)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 담보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프레스를 피고인 공장에서 사용하던 중인 2009. 9. 10.경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함으로써 11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14, 17~27번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ㆍ반성하는 점,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D의 기계장비 등을 임의로 반출하여 해외로 공장 및 거주지를 옮겨버린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배임죄의 양형기준{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기본영역(1년~3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