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8 2014고정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창원역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소재 한국전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