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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9.선고 2012나29891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2나2989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0가단328210 판결

변론종결

2013. 4. 22.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2013.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 지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가,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제1의 라항 1행의 "E 발간된 I(제J호, 88쪽)와의 인터뷰에서 "를 "2010년 2월말경 와의 인터뷰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남은 사건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개인의 이념 성향이 위원회의 결정을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로, 같은 항 7행의 "(이하 '이 사건 인터뷰'라고 한다)을 하였다."를 "(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진술을 " 안에 기재한 I 제J호(88쪽)가 E 발간되었다."로 각 고치며, 제1항 마지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18호증의 1, 당심 증인 M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F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2009. 3. 20.경 그 설립 목적과 과정, 조직 구성과 현황, 주요 활동 내용과 성과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여 영문으로 번역해 관련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G'(G, 이하 '이 사건 영문보고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표지 안쪽에 번역자인 원고 A와 원고 B을 의미하는 N, 감수자인 원고 C가 기재되었다.

나. 이 사건 위원회의 상임위원이었던 피고는 2009.12. 1. 위원장으로 취임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영문보고시는 2,000부가 발행되어 그 중 1,200부 정도 주로 해외로 배포된 상태였고 국내에 배포된 것은 주한외국공관에 84부, 주한특파원 및 단체에 86부 정도였는데, 피고는 취임 직후 영문 홍보자료의 정확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위 영문보고서의 배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답변을 함으로써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 인터뷰를 하다가 이 사건 답변을 하게 된 것이고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이며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 또는 이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답변에 의하여 이 사건 영문보고서의 번역 및 감수자인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특정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답변에 원고들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영문보고서의 번역, 감수자가 원고들인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답변을 함에 있어 원고들을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문보고서 표지 안쪽에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원고 B이 위 표지 안쪽에 가명이 기재되도록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N은 원고 B의 영어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영문책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고들이 그 번역 및 감수과정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위원회에서 이 사건 영문보고서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들도 원고들이 이 사건 영문보고서의 번역 및 감수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답변에 있어 원고들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번역능력에 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의견표명 해당 여부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답변에 의하여 원고들의 번역, 감수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답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영문보고서상 영문의 질적 수준에 대한 피고의 평가적 의견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답변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번역, 감수자들의 영문 번역, 감수 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영문보고서에 문법, 구문상의 오류와 어색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그 배포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답변은 ① 당초 인터뷰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고 2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며 (3) 위 인터뷰 당시 K 기자에게 "위원장이 교체되었으니 서문에 현직 위원장인 피고의 글을 수록해야 하고 이 사건 영문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1년간의 활동이 더 있었으므로 그 내용도 수록해야 한다. 이참에 시간을 가지고 영문 표현상의 오류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 이 사건 영문 보고서에 배포를 중단할 정도의 문법, 구문상의 오류가 존재한다고 한 것이 아님에도 위 기자가 그 중 일부 내용만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에 게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답변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① 설사 이 사건 답변이 당초 인터뷰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K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원회는 2010. 1. 6. 이미 이 사건 답변과 같은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발표한 바 있어 그 위원장인 피고로서는 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답변의 위법성 조각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1②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답변은 국가기관인 이 사건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일반 국민이 아닌 국가기관인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이어서 그 발언 내용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해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가 부여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답변의 위법성 조각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위 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영문 홍보자료의 정확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사건 영문보고서의 배포를 중단시켰고, 위 정정보도문에서도 영어 번역상의 오류만을 위 영문보고서의 배포 중단 이유로 제시하였으며, K 기자는 이 사건 답변을 " 안에 넣어 위 의 기사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인터뷰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영문보고서의 배포를 중단하게 된 주된 이유로서 이 사건 답변을 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 증인 M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나아가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에 대한 감정촉 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 4, 11, 12,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8,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삼 증인 M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영문보고서에 배포를 중단하여야 할 정도로 문법, 구문상 오류나 어색한 부분이 많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으므로 이 사건 답변 내용은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항변

(1) 피고는 설사 이 사건 답변 내용이 진실하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영문보고서의 오류를 다수 발견하였고 이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도 다수의 문법, 구문상의 오류와 어색한 부분이 지석되었으고로 이 샤건 답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한다.

(2)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이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위 H자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0. 3. 8. 이전에 이에게 이 사건 영문보고서 중 20쪽의 감수를 의뢰한 결과 다수의 문법, 구문상의 오류와 어색한 부분이 지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니 제1심 법원의 이화여 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가 지적한 사항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본문 전체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오류들이자 상당수 단순 교정을 통해 수정될 수 있는 오탈자 수준의 오류들인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영문보고서에 배포를 중단할 정도로 문법, 구문상 오류나 어색한 부분이 많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바. 피고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답변은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좌파언론의 근거 없는 모략에 대하여 정당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 위원회에서 발간된 이 사건 영문보고서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평가를 내린 것이어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정정보도문에 대하여 오마이뉴스는 P 이 사건 영문보고서의 번역에 참가한 인사들이 억울하다며 피고를 민·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고 보수 성향인 피고가 '민주파 정부'에서 출범한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영문보고서의 배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 정정보도문을 반박하는 기사를 보도한 사실, 언론기관인 민중의 소리는 Q 위 정정보도문에 대하여 번역자들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각에서 진보성향의 전임 위원장의 글이 보수성향인 피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 배포를 중단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 언론기관인 프레시안은 R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나라당 후보 공천을 신청한 바 있는 피고의 이념적인 성향 때문에 이 사건 영문보고서의 배포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인 자신에 대한 언론의 공격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답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문보고서에 배포를 중단할 정도로 문법, 구문상 오류나 어색한 부분이 많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답변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답변으로써 고의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원고들과 피고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영문보고서에 문법, 구문상의 오류나 어색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답변에 이르게 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문보고서는 주로 해외로 배포된 반면 위 는 주로 국내에 배포되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들이 이 사건 영문보고서의 번역자 및 감수자인 것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답변은 언론기관에서 논쟁이 되고 있었던 공공의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고 원고들의 공공기관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점, 공직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하여 과다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과할 경우 공무수행을 현저히 위축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C는 피고의 이 사건 답변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에게 2012. 3. 1.경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이 이 사건 답변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I의 발간일인 E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 2013.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은신

판사박지원

판사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