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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474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300,915,250원및이 중296,882,717원에대하여2014.6.30. 부터2014.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