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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9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벌금 7,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2010. 8. 18.경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서울 은평구 F 334㎡ 지상 4층 공동(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제102호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R, 그 대지인 위 F 334㎡의 소유자는 S이었던 점, ② 2010. 4. 22.경 피고인들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5052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소송으로 N이 이 사건 제102호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빌라를 건축하였고, 그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빌라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S, R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은 N이 이 사건 빌라를 건축하였거나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빌라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서부지방법원판결에 대하여 N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4.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서울고등법원판결에 대하여 N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9. 1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서부지방법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