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등 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교육업체인 챌린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챌린지러닝코리아’라 한다)와 인터넷원격훈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의 ‘훈련과정명’ 및 ‘훈련기간’란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훈련과정 훈련기간 인원 훈련비용 신고액 성공닥터 A의 맞춤코칭 2010. 6. 30. ~ 2010. 7. 29. 21명 3,906,000원 잘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 2010. 6. 30. ~ 2010. 7. 29. 21명 무지개 원리의 달인을 만드는 2% 2010. 8. 18. ~ 2010. 9. 17. 20명 3,200,000원 시크릿(성공을 위한 긍정의 힘) 2010. 8. 18. ~ 2010. 9. 17. 20명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팀플레이 전략 2011. 5. 25. ~ 2011. 6. 24. 19명 3,800,000원 컨설턴트처럼 기획하고 실행하라 2011. 5. 25. ~ 2011. 6. 24. 19명 합 계 120명 10,906,000원
나. 원고는 원고가 챌린지러닝코리아에 훈련비 합계 10,906,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2010. 8. 23. 2,612,400원, 2010. 10. 13. 2,256,000원, 2011. 8. 16. 1,326,200원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0. 9. 7. 2,612,400원, 2010. 11. 4. 2,256,000원, 2011. 9. 19. 1,326,200원 합계 6,194,6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비용 지원금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훈련비 부정거래(차액 환불)로 정해진 훈련비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정상적으로 훈련비를 납부한 것처럼 비용신청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