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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19 2019가합1048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323,297원과 그중 251,906,161원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