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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7 2016가단919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10. 피고와 사이에 순천시 C 단독주택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0.부터 2017. 7. 10.까지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단독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그런데 위 단독주택의 배관 노후화로 집안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임대인인 피고가 이를 수선하여 주지 않아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