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5. 6. 4. 체결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2009. 11. 1.부터 2012. 9. 1.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49774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7,012,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6. 4.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전부 이전(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특허청 접수 D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전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이전계약 당시 무자력이었다. 라.
피고는 그 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 설정등록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30. E 명의로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이 사건 이전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금원 76,769,363원을 횡령하는 등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