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 07. 30. 선고 2013누25360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수출 등 영세율 매출에 관련된 매입거래에 한정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8007 (2009.07.23)

제목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수출 등 영세율 매출에 관련된 매입거래에 한정됨

요지

금지금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거래에 나섰다면 그의 매입세액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법리는 수출 등 영세율 매출에 관련된 매입거래에 한하여 적용됨

사건

2013누253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23. 선고 2009구합8007 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15. 선고 1009누2508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8515 판결

변론종결

2014. 6. 25.

판결선고

2014. 7.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8515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003년 제1기분, 2003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기재 불성실 가산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제외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0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3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가. 처분의 경위

" 1) BB귀금속 주식회사(이하BB귀금속'이라고 한다)는 금지금(金地金,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도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BB귀금속의 실제 운영자이다.", " 2) 서울지방국세청은 BB귀금속이 2003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금은, 주식회사 EE골드 등 3개 업체(이하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금지금을 매입(이하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하고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총 OOOO원(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이 중간에 폭탄업체가 끼어 있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았고,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3) 피고는 이에 따라 2005. 10. 10. BB귀금속에 대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과 함께 2003년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였고, BB귀금속이 2006. 3. 22.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세액을 체납하자, 2007. 9. 14. BB귀금속의 지분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종전 부과처분세액에 가산금을 추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3년 법인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12.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5)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1. 7. 15.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부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증빙미수취 가산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다음 표 최종세액란 기재와 같게 되었다.

(단위, 원)

구분

당초 부과처분액

2011. 7. 15.자 취소세액

최종세액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

OOOO

OOOO

가산금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

OOOO

OOOO

가산금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2003년 귀속 법인세

본세

OOOO

OOOO

OOOO

가산금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6) 대법원은 2013. 7. 25. 피고가 직권 취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부분을 파기한 뒤 자판하여 소를 각하하였고,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남은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심판범위

그렇다면, 환송 후 당심이 심판할 범위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부분 중 직권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파기환송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03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 1)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분야에서도 기본적 지도이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수출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면서 그전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 ・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수출업자뿐만 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함으로써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19304 판결 참조).", 2)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 과세사업자는 이와 달리 위에서 본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어느 한 단계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거래의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뿐 아니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악의적 사업자 사이의 도관 역할 등을 할 뿐이어서 그의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전단계세액 공제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 환급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국내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6367 판결, 대법원 2011. 7. 24. 선고 2009두19304 판결 등 참조).

3)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정거래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에 있는 과세사업자의 경우라도 해당 사업자가 부정거래 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면, 수출거래와 관련한 과세 매입거래뿐만 아니라 국내 과세거래에 관하여도 위 신의성실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된 일련의 금지금 거래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5 내지 7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국내 과세거래에 관련된 부분은 매입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실제 지급하고 금지금을 인도받으면서 교부받은 것으로서 외형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여 부인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그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매출을 올린 사업자와 달리 국내 과세거래를 한 사업자가 구하 는 매입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더라도 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여전히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 나아가 이를 모두 부인할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까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여 그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제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1)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부가가치세 공제 ・ 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지금 거래는 통상 홍콩 등에서 킬로 바(Kilo bar), 즉 1kg 단위의 금지금 바 형태로 수입한 금지금을 하루 이틀 정도의 단기간 내에 면세업체 1, 2곳, 폭탄업체, 과세업체 여러 곳을 거쳐 전전유통시킨 뒤 이를 원형 그대로 수출업체를 통하여 다시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이로써 거래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단기간 내에 폭탄업체가 탈루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차익을 나누어 얻게 되는 것이 특정이다. ② 그런데 원고가 운영한 BB귀금속은 2003년 1기인 2013. 4. 9. DD금은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하여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30kg을 매입한 뒤 당일 50kg의 금을 수출하였으며, 2003년 2기에는 12회에 걸쳐 총 1,500kg의 금을 수출하였는데 각 수출일 바로 당일이나 하루 이틀 전에 EE골드, CCC로부터 폭탄업체를 거친 그에 상당한 분량의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③ 한편 BB귀금속의 2003년 2기 매입 내역을 보면, 이 사건 문제된 업체 외에도 제련업체인 FFF이나 GGG, HH골드 등에서 금을 매입한 것도 확인된다. 그러나 FFF에서 구매확인서를 통하여 매입한 금지금은 매입한 당일에 그 동일 물량이 관련 업체에 영세율로 공급되었던 것이 확인되며, 그 외 정상적으로 매입한 분량 역시 비슷한 시기 해당 분량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제반 정황이나 금지금 부정거래의 통상적인 형태 등에 비추어볼 때, BB귀금속이 폭탄업체를 거쳐 매입한 금지금을 두고 정상적으로 매입한 금지금을 부가가치세 공제 ・ 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에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 없다면 위 각 수출일 직전 매입하였던 금지금(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들은 모두 위와 같은 수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매입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한 취지에서 보건대, BB귀금속이 2003. 10. 20 CCC로부터 매입한 100kg, 2013. 10. 21 역시 CCC로부터 매입한 50kg은 BB귀금속이 같은 날 동일한 분량을 주식회사 II에 공급하여 주식회사 II가 수출하였던 사정이 확인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공제 ・ 환급이 부인되는 매입세금계산서 목록에서는 이를 제외한다.

2)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허용될 수 없는 매입내역은 별지 표 ① 매입내역란 기재와 같고,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계산한 BB귀금속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가산세 포함)과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부과처분에 따른 정당한 세액은 다음과 같다.

○ 2003년 1기 정당세액

- BB귀금속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본세: OOOO원(= OOOO원 + OOOO원)

・ 수출 관련 과세매입분 매입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OOOO원 x 10%): OOOO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 가산금(OOOO원 x 3%): OOOO원

- 2006. 3. 22. 일부 변제 OOOO원[총 납부액 OOOO원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 중 그때까지 발생한 부분(원 납부자인 BB귀금속이 체납한 한 달 뒤부터 기산,OOOO원 x 1.2% x 4개월 = OOOO원) 공제한 금액

- 중가산금[OOOO(OOOO원 - OOOO원) x 1.2% x 18개월]: OOOO원

- 총 합계 : OOOO원[=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

○ 2003년 2기 정당세액

- BB귀금속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본세 : OOOO원(= OOOO원 + OOOO원)

・ 수출 관련 과세 매입분 매입세액 : OOOO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OOOO원 x 10%):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 가산금(OOOO원 x 3%): OOOO원

- 중가산금(OOOO원 x 1.2% x 22개월): OOOO원

- 총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3. 결 론

따라서 피고가 200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분은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