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하집1985(4),108]
항소취하로 확정된 본안사건의 항소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관할법원
민사소송법 제104조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그 소송종료시의 사건계속법원이 그 심판의 소송비용의 부담비율과 구체적인 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항소취하로 확정된 사건의 항소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항소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이운영외 1인
경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1. 원결정중 항소심 소송비용액 금 2,095,32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인 이운영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각하하고, 신청인 권부흥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항고(제1심 소송비용액 확정부분)를 기각한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83가합1585호 손해배상청구사건(제1심)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금 2,256,725원 및 신청인 이운영과 피신청인 사이의 당원 84나2563호 손해배상청구사건(항소심)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금 2,081,986원을 확정한다라는 결정
원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들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
신청인들인 원고들과 피신청인인 피고사이의 수원지방법원 83가합1585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1984.5.16. 원고들 일부승소(따라서 "소송비용은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고 되었음)의 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이운영만을 상대로 당원 84나2563호 로서 같은해 6.18. 항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 소송이 계속중 위 신청인이 1985.1.7.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같은해 2.6. 항소를 취하함으로서 위 항소심 소송비용은 결국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사실, 원심은 신청인들의 신청취지기재와 같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하여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소송비용액을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확정한 사실은 기록상 당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04조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그 소송종료시의 사건계속 법원이 그 심급의 소송비용의 부담비율과 구체적인 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항소심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위 항소심 소송비용액에 관한 확정신청을 그 소송종료시의 사건 계속법원인 당원에 하지 아니하고 위 제1심법원에 하고, 원심인 위 1심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항소심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신청인 권부흥과의 관계에서도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항소심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제1심 소송비용액 및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원심이 확정한 별지계산서와 같이 금 1,664,058원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판결중 항소심 소송비용확정액 금 2,095,320원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한 신청인 이운영의 확정신청을 각하하고, 신청인 권부흥의 확정신청을 기각하며, 제1심 소송비용액 확정액 금 1,664,058원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그 부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