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1 2014고정891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3. 11. 6. 17:00경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에 있는 영인농협에서, 채무자 C에게 10일마다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후 2013. 12. 1.까지 총 240만 원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36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고,
2. 2013. 12. 2. 아산시 영인면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채무자 C에게 10일마다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 주기로 약정한 후 그 자리에서 이자 2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36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