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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44498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 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1년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하면 피고 부친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겠다고 약정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각서(갑 제8, 14호증) 및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아파트도 다른 곳에 처분해 버렸다.

이에 원고가 2006. 2.경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을 2006. 9. 6.까지 변제하겠다고 재차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주장의 차용각서(갑 제14호증)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2004. 9. 6.자로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위 차용각서는 원고가 회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계좌로 2004. 9. 6. 송금된 돈 80,000,000원에 관해 작성된 것으로, 피고가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 아니다.

설령, 피고의 차용금이 맞다 하더라도, 차용각서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위 돈이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가 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약속어음채무 역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의 차용금채무의 존부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9. 6. 당시 주식회사 C의 회장이던 원고가 위 회사 계좌로 8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 사장이던 피고와 사이에서 위 돈을 피고가 차용한 것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