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이 넘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총 피해 금액 2억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점 및 원심이 고려한 유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