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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5 2020가단1142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