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39]
대중음식점 폐쇄처분과 청문절차
대중음식점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하고 그를 행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10일 전에 당해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본건 대중음식점 폐쇄처분을 함에 있어 통지를 한 바도 없고 청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처분사유의 적법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사전절차를 흠결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
서울 중구청장
피고가 198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대중음식점 (상호 생략)에 대한 폐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피고가 1982. 5. 14. 주소지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옥호아래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25조 및 제26조 의 규정에 의거, 위 (상호 생략)의 폐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26조의 3 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제1항 ) 청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 )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에 의하면, 법 제26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10일전에 당해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 제1항 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항 )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청문절차상의 제 권한은 식품위생법 제40조의 3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4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산하 각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서울 중구청장이 위 (상호 생략)의 폐쇄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원고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여유를 두어 청문절차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통지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만 청문절차없이 폐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한 바도 없고 청문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이 사건 폐쇄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적법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사전절차를 흠결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