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30 2015고정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14:45경 계룡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E이 몇 호에 사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니 직접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라.’라고 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F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나아가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D의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나아가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