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3050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의 사위이고, 피해자의 딸인 D와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의 딸 E을 데리고 간 뒤 돌려보내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 E을 다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0. 21:00경 서울 은평구 F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딸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현관문 자동잠금장치를 세게 쳐서 부서뜨리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손잡이 잠금장치를 연 뒤,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 자동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딸 E을 강제로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의 타박상 및 오른쪽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딸을 데려가려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아내인 D가 이혼소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