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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17860

구상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91667호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9166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1,870,78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0. 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2. 17.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0. 6. 25.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15026호로 피고의 D단체 등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