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허가자지위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4. 피고 산하의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과 사이에 B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복합식당 사용ㆍ수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갑’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을,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대상시설) B 제2조(사용기간) 위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2012. 4. 23. ~ 2015. 4. 22.(3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총 금액은 금 1,316,348,000원정(금 십삼억일천육백삼십사만팔천원)으로 한다
(부가세 포함). 제14조(책임과 의무) ① ‘을’은 ‘갑’의 공원운영상 필요한 행정처분 도는 각종 지시사항(복장기준, 안전수칙 및 친절봉사 서비스 수칙, 민원처리 등 공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⑬ ‘을’은 ‘갑’과 서비스 품질관리 및 고객불만 예방활동 등을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조치) ① ‘갑’은 ‘을’의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행정조치를 발할 수 있으며 ‘을’은 그 요구에 즉시 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요구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시 ‘을’은 처분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4조 제1항과 관련하여 반복민원이나 고객불만 및 불친절 민원 발생시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제18조(계약기간 갱신) ① 계약기간 갱신은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갑’의 승인에 따라 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계약만료일 5개월 전에 ‘갑’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기한내 갱신요청이 없으면 갱신의사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