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최초 자살 시도에 실패한 이후 피해자가 다시 시도할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자살에 사용될 물건들을 치우지 않고 피해자를 홀로 남겨 둔 채 떠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국 자살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 자살 방 조미 수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 252조 제 2 항의 자살 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 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 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