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84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