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31 2017가단214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논산시 D 전 1,8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논산시 D 전 1,8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