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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2143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414,677원, 원고 B에게 15,870,967원, 원고 C에게 7,141,53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