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1099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도로명 주소 :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목조 와즙 단층 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B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도로명 주소 :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목조 와즙 단층 주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B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