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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5 2015가단3712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74893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