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8:20경부터 08:4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초등학교 후문에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로 운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옆자리에 앉아 “이 버스가 G시장으로 가는 것이 맞냐. 전주 가는 막차가 몇 시냐. 익산 가는 막차가 몇 시냐. 전주에서 오는 막차가 몇 시에 있냐”라고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 초간 손을 올리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