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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2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